[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경 대통령 권한분산 4년 1차 연임제·직접민주주의 강화·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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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카드이미지 편집) |
정부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베트남·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송부와 대국민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고, 전자관보에도 게재함으로써 대국민 공고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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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전자관보 캡쳐화면 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 국민과의 약속, ▶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 ▶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 일치시킬 기회, ▶ 국민을 위한 개헌에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일에 ‘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한 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하고 청와대 웹사이트에도 공개한 바 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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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
개헌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