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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온라인 ‘국민제안’도 심의하기로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전관예우 근절 등 4대 안건 논의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가 3월 16일(금) 오후 2시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개회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와 김명수 대법원장, 이홍훈 위원장의 모습(대법원 제공사진 편집)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이홍훈 前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1961)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쓰여지기를 마음깊이 기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홍훈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소신 그리고 진정성을 느끼게 되어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면서, “위원들과 함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사법발전위원회는 개회식 후 바로 제1차 회의를 갖고 이홍훈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1차 부의 안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 전관예우 근절방안, ▶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위원회 논의주제로 상정해 논의했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안)도 토의·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차례 정도 더 국민사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홍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간사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지원단’도 구성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위촉된 20여 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2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4건의 1차 부의 안건을 두 건씩 할당했다.

국민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혁 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일부를 추가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했다.

국민사법발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됐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2차 회의는 4월 17일(화)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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