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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 소개화면 편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목) 밝혔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 2016년도 임대수익 ‘1조 7천 5백억 원’… 부패소지 많아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먼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A공사의 입주업체 선정 등 업무 담당자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교통·도시철도공사(부산·인천·대전·대구 등)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 취득·처분, 임대계약연장, 임대료 결정, 수의계약 등 중요사안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B공사는 퇴직자 단체에게 8건(526㎡)의 사무실을 내부방침으로 무상 임대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책정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국민이 신고하기 어려웠고, 임대시설물 운영 규정의 미비 등으로 감독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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