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정당·예비후보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 간에 핫라인이 구축된다. |
14일 열닌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가 선거여론조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중앙선관위 제공)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1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4일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당 관계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종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사무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선거여론조사 심의제도 ▶ 여론조사실시 신고 시 유의사항 ▶ 선거여론조사 주요 위반사례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유의사항 등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는 특히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행위 ▶ 후보자 실시 등 공표·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행위 ▶ 후보자측이 제공한 DB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와 언론기관 또는 여론조사기관이 공모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 선거여론조사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방침을 안내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정당·예비후보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론조사심의위는 6·13 제7회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3월 5일부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확대·편성해 선거여론조사 중대 위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