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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회계·세무 분석해 초동수사부터 범죄수익 동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12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12명 배치해 시범운영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제공사진 편집)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팀에서 지원요청 시, 수사팀에 합류해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며, 금융계좌 분석, 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지원 그리고 범죄수익 추적을 통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행하여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경찰이 전문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은닉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동결을 촉진하고, 판결 후에는 몰수, 추징, 집행 등의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형 경제·기업범죄, 부패비리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높이고, 증거 확보에도 일조해 경찰의 경제·금융범죄 수사 전문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시행 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 배치하는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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