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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원룸·다가구주택 ‘묻지마 관리비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월세 외에 내역고지 없는 청소·관리비 등 추가비용 징수사례 많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은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화면)
현재 일정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비를 책정하고 납부 및 고지하고 있지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특히 이와 같이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경협·김민기·김성수·박주민·박찬대·소병훈·어기구·윤관석·윤후덕·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 “개정법을 통해 그간 내역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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