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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미투 피해자 보호’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제외

[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 제공이미지 편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은 8일 ‘미투 운동’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발을 돕기 위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 시킨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피해자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해 가해자들의 고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병원·김상희·김영호·김해영·김현권·남인순·민병두·박경미·서영교·송기헌·송옥주·원혜영·유승희·유은혜·윤관석·이학영·제윤경·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방송 화면 캡쳐)

진선미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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