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은 8일(목)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사진 편집 |
경찰청은 이번 방안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면서, 현장경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등은 피의자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적용되도록 새롭게 추가하면서,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혐의사실 통지, 변호인 메모, 의견진술은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선했다.
경찰청 제공자료 편집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 영상녹화 확대, ▶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경찰청이 적극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접견권과 조력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