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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조달 뇌물제공업체 제재 자의적 감경 없애고, 하도급업체도 제재’

기재부 등에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인 부정당업자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편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 밝혔다.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기간의 1/2,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어,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부정당업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를 뜻한다.

반면, 건설공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은 뇌물비리로 부과된 제재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21.2%)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40.9%)1.5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곳의 부정당업자 제재감경 현황을 심층조사한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총 745건 중 267(35.8%)에서 감경이 있었던 것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뇌물비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총 67건 중 35(52.5%)이 감경됐다.

특정업체에 대한 자의적 감경 의심 사례

비일관성

A공사는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우수업체 선정이력, 협력업체 도산 우려, 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적시했으나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감경하지 않았다.

자의성

B시는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6개월 제재안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이 업체의 대표가 제공한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기준(3개월 제재)으로 심의하고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해 다시 1개월로 감경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발견됐다.

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뇌물제공 제재 부재 및 개별법상 제재 누락 사례

하도급자

C공사는 뇌물제공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나, 해당업체가 하도급자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님을 감사원에 통보

원청업체

D공사의 전산용역업체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획득한 전기공사업체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니며, 전기공사업법에도 제재규정이 없어 개별법상 제재도 불가능

통보누락

E공사의 경우 최근 6년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19개 업체 중 하도급자임을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은 업체가 8개소(42.1%)로 뇌물제공사실에 대해 등록관청에 통보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도 누락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비리는 공공과 민간 부패의 악순환 유발하는 고질적 부패행위

이에 권익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편법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재 및 감경배제규정을 마련토록 했고,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해 제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경제포럼(WEF) 2017 국가경쟁력평가의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부문에서 한국은 45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비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고질적 부패행위라면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건전하고 청렴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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