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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前 의원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기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 2억원에 더해 6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화) 밝혔다.
중앙선관위 제공 이미지 편집 |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박준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했고, 해당 사건의 재판 최종심에서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다.
중앙선관위 제공자료 편집 |
중앙선관위는 6·13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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