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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근 2년간 국내 대형로펌 3곳에서 각 1명씩 30대 젊은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로펌들에게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이유가 사실은 이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간,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여, 고용변호사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이는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한변협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국내 빅6에 속하는 대형로펌 3곳에서 각 1명씩 30대 젊은 고용변호사(Associate Lawyer)가 과로사 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설립된 지 22년 된 A대형로펌에서는 벌써 과로사한 변호사가 3명이나 되는데, 7년에 한 명씩 과로사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도 주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젊은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착취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리 한 번 주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정작 자신 또는 후배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변호사업계의 오늘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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