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이정호 신부, 최영일 목사, 이철우·강광문 교수, 박영아·위은진 변호사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26() 2018년도 제1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인권분야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체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게 민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고, ·관 합동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 및 고충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위원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이날 새로 위촉한 민간위원은 2017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남양주시외국인인권복지센터 이정호 관장(신부), 김포이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목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 위은진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광문 교수 등 6명으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대 강광문 교수는 1974년 중국 지린성의 소도시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부 법학학사, 중국정법대원에서 법률석사를 받았으며, 일본 동경대학에서 헌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쳐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중국 동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이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회의에서는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체류요건 완화 방안국내체류 중인 고려인 4동포 학생 체류 고충 해결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결혼이민자 가족 체류요건 완화

현재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입국할 때에는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결혼이민자 아이 지원을 위해서 부모 등 가족의 국내체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위원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육아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때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내지 7세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인 4세 학생 체류 고충 해결

고려인 4K학생(17, )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어머니가 미혼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고려인 외할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

K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강원도 소재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중, 국내의 유일한 후견인인 외할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연고자가 없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서 신분상의 불안으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법무부는 후견인을 자처한 학교직원 L씨로부터 K학생의 고충을 전해 듣고 구제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에 안건으로 직권 상정하게 됐고, 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해 주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의 인권과 고충해소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새로 위촉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외부위원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강광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국동포

- 중국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일본 동경대학교 특임연구원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박사

- 한국 이민학회 회장

박영아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3

- 법제처 법제관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이화여대 통계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1

-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인권복지센터 관장 (신부)

- 2017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최영일 김포이주민지원센터장 (목사)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