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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는 위헌”

일률적·전면적 선거운동금지는 과도한 제한
[로팩트 김명훈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철도공사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차량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자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 계속 중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5.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대리인: 임승규·박상우 변호사)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과 255(부정선거운동죄) 1항 제2호 중 해당부분으로 이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한국철도공사는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바, 그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다수의견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더라도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과 선거의 공정성·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 직급과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행하여지므로, 그 중 어느 것이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인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입법자는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요하고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선거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다수의 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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