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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성폭력방지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67개 안건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4·16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로팩트 손견정 기자] 20()에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6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2018. 2. 20.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화면)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교육의 이수를 촉진해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2017. 8. 2.)에서 15(2022. 8. 2.)으로 재연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20078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20178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창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매장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해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했다.
2018. 2. 20.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국회방송 캡쳐화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해 식품 관련 단체 등에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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