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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정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구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정자본금 요건 갖춰 ’19. 1. 25.까지 재등록해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0() 밝혔다.
(KTV 방송화면 캡쳐)

2016. 1. 25.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125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20181월말 기준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업체 20개사이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

,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상조업체 자본금 현황 ('18.1월 현재)         (단위: )  

구 분


3

3억 초과7억 미만

7억 이상11억 미만

11억 이상 15억 미만

15억 이상

업체 수

162

100

25

13

4

20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한번 상기시킴으로서 재등록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정위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3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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