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단양군청, 22일 증평군청, 23일 괴산군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충북지역 주민들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충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운영기관 |
단양군 |
증평군 |
괴산군 |
(참여기관) |
제천, 영월 |
진천, 보은 |
음성, 충주 |
운영일정 |
2.21(수) 단양군청 |
2.22(목) 증평군청 |
2.23(금) 괴산군청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동신문고에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과 같은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행정적·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전문적인 행정상담 서비스는 물론 무료 법률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정영성 이동신문고팀장은 “관계기관 합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