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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1일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주제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

[로팩트 양승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매년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다음달 2017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전에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인권보고대회 주제와 관련해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되어왔으나,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양론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21일의 인권보고대회는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인 박종운 변호사의 사회로 세션 1) ‘낙태죄 처벌 여부’에서는 나현채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나설 예정이며, 세션 2) ‘대체복무제도의 모색’에서는 이광수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조장곤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3)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연수’ 강의 시간을 마련해 이호일 윤리이사가 변호사의 법규 준수 의무와 징계 절차 등을 소개한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우리 사회가 소홀하기 쉬운 소수자 인권문제와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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