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3차 감염 피해자인 ‘메르스 30번 환자’ 이모씨(소송 대리인 이용재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7나9229)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 골절로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16번 환자는 대청병원에 오기 전 있었던 평택성모병원 8층에서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 조치 지연
송인권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바레인을 다녀온 1번 환자가 2015년 5월 18일 최초 의심 환자로 신고 됐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33시간 동안 지연시켰다. 1번 환자가 5월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평택성모병원에서 이틀간 실시된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접촉자 조사 대상에서 16번 환자가 누락됐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 시행 의무 지체와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제한해 다른 밀착·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정부의 과실로 인정했다.
이어 "만일 1번 환자가 최초 신고 됐던 시점에 곧바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5월 22일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국가가 초기 방역에 주의했다면 1번에서 16번 그리고 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선월 몽산·김완배·김대래)은 19일 ‘법원의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
2015. 7. 9.의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경실련 기자회견 모습(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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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