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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 조사기간: 2016. 5. 16. ~ 2016. 12. 9. (6개월) □ 학생인권 실태조사(학생 6,100명 설문) - 학교규칙을 본적이 없다 15.3%, 있다 84.7% - 학생 참여권 실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34.9%,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미비 25.2% 등 - 차별경험: 학년/나이 36.0%, 학교성적 29.5%, 성별 12.9%, 외모 10.3%, 성적지향 5.4%, 가정환경 4.2% 등 - 체벌경험: 간접체벌 35.8%,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 등 - 사생활의 자유 침해 경험 등: 특정학교 입학 공개 40.4%,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 32.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17.6%, 성적 공개 17.6% 등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제한 경험: 교복 외 점퍼착용 및 교복길이 제한 62.3%, 두발의 길이 및 모양 제한 53.4%, 면티/양말 색깔 제한 25.2% 등 □ 학생인권 인식조사(학생 6,100명, 학부모 1,839명, 교사 842명 설문) - 학생인권의 전반적 인식: ‘학생인권은 중요하다’ 세 집단 평균 62.3%이나,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은 세 집단 평균 25.0%에 불과 - 두발, 복장 등 규제: 학생 45.6 %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교사 61.0%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성적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 제한 부당: 학생 65.8%, 학부모 69.8%, 교사 72.4% - 교내 학생 집회: 학생 52.4%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교사 65.3% ‘수업권 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학교규칙 분석(136개교 학칙) -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음 80.1% -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 포함 19.1%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규정 포함 92.6% -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 포함 83.1%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조항 여부 10.3% -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 사용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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