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수)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
법제처 2018년 업무계획 중 발췌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돼 오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2018년 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도봉구, 서초구, 노원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상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북구, 동구
(경기도) 광명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안성시
(강원도) 동해시, 춘천시, 영월군, 삼척시, 강릉시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단양군, 제천시
(전라남도) 담양군, 신안군, 장성군, 보성군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거창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경상북도) 상주시, 봉화군, 경산시, 구미시, 울릉군, 김천시
2017년도에는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했다.
대상 지자체 선정은 지역적 배분,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예정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