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남양주시 병) 의원은 8일과 9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평의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제청·지명 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인사를 의무적으로 제청·지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시 병) 의원 |
주광덕 의원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적으로 사법행정권은 법무부, 행정부 내지 사법평의회 등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별도의 기관에 부여되어 별도의 기관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 전보, 징계 등 인사권을 독점해 법관사회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법관 관료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주로 법관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별도의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조차 두고 있지 않아 그동안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분리해 사법평의회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 제·개정권, 예·결산 관련 업무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관 비율을 줄이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비중을 늘리며, 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에 기속력을 부여하여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사법평의회는 임명된 법관에 대한 연임, 보직 등 인사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현행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김성원·김한표·민경욱·신보라·염동열·윤재옥·이은권·이철규·이헌승·장석춘·정유섭·최교일·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주광덕 의원은 “입법·사법·행정부 중 사법부는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면서, “사법권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