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향과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더불어변호사단’이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 6일(화) ‘어처구니 없는 삼성 판결, 대법원의 사법정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더불어변호사단 폐이스북 홈 사진 |
더불어변호사단은 이날 성명에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 판결은 반어적 의미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 될 것”이라면서, “‘삼성 뇌물 사건’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공여한 자금, 미르재단에 지원한 돈, 외환 불법 반출이 모두 무죄라고 결론지었다.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으며 양자가 모두 이익을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뇌물공여는 성립하지 않는 놀라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법관이 한명숙 前총리 사건에선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을 왜 삼성 판결에선 불인정?
이어, “법원은 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거의 모두 인정해왔다. 예컨대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법관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바로 그 좋은 예시다.”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청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을 내린다면 이에 대해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5천만원 뇌물로 징역형 수도 없이 많은 데, 왜 36억원 횡령한 대기업 총수는 집행유예?
또, “나아가 설사 법원의 현재 판단이 법리에 모두 맞더라도 양형은 더욱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항목은 최소한 36억원 이상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 이재용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사람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표도 달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5천만원의 뇌물로 징역형을 사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10억원의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직원도 있다.”면서, “그런데 무려 36억원의 횡령을 한 대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은 36억 이하 횡령은 모두 집행유예로 판결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은 끝으로 “이제 사법절차상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단뿐이다. 법조인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 판단과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는 양형 앞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것은 대법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공정성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삼성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올바른 법리 판단과 사법 정의를 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