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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간당직의 미배치 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법률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 규정한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무효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16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요양병원장인 피고인 A(79)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약 130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2014. 6. 24.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간호사 3명만 배치하고 당직의사를 두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법원은 “‘당직이라는 단어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면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의료법 제41조 취지에 비춰봤을 때 병원 외부에 있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항소심법원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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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찰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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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수를 규정한 경우, 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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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다수의견(대법관 11)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심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

 
한편 대법관 이상훈과 김용덕은 별개의견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당직의료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준칙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의료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의료법 제41조와 결합하여 처벌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41, 9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대통령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이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무효로 선언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1999년 무효 선언을 한 후 18년만에 이 사건에서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

 종래 시행령 등에 대한 무효 선언을 한 마지막 판결은 대법원 1999. 2. 1. 선고 982816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한편 국회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한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38호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제41조 제2항으로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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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는 A병원장이 처벌을 면했지만, 오는 62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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