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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폭력’ 진상규명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구성·‘전수’조사” 권고

검찰 조직의 특성상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29()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 사법연수원 33) 검사(사건 당시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2010년 발생한 전 검찰국장 안태근(52세, 20기, 사건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그 이후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이정표적인 인터뷰를 통해 미투 운동 등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브리핑 모습(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30()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31() ‘검찰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먼저 조직 내 성폭력 피해는 문제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발족, 사건의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위원회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또한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 특별조사기구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나아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 권고하며, 추후 법무·검찰 내 성평등 문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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