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주 5일까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11일(목)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소취지를 중시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면피성·관행적·형식적 상고로 인해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과 상소 검토 과정에 외부인 참여 기회도 없고 공개되지도 않음으로 인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26일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의 역할 회복을 위해 1심·2심 무죄사건 형사상고의 신중한 행사를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 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 시행,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과 기소독점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신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에 1심 및 2심에서 각각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국민의 시각으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하도록 함으로써 상고권을 보다 공정·투명·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상고심은 법령위배, 채증법칙위반 등을 다루는 법률심이므로, 가급적 관련분야 전문 경력 5년 이상을 갖춘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인물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출신 위원은 가급적 위촉을 자제하고, 전체 위원의 1/3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청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건 심리를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 경력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
대검찰청 제공자료 재구성(ⓒ 로팩트) |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심 및 2심에서 각각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사건이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함을 기준으로 한다.
검사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하도록 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을 넘어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게 된다.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여부 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되어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검찰청은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