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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월) 밝혔다.
공정위 제공 |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①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 편의점 직매입, ④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
이번 개정사항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해 줄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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