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성실하나 불운했던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8일부터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서울회생법원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하위규정으로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2018년 1월 8일부터 실무에 적용한다.
실무준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지침은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의 의결 내지 서면결의로 제·개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도 양주시,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고 12월 12일 공포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조항은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공포됐다. 이번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의 제정·시행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조항이 5개월여 앞당겨 시행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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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 전후 조문비교표 |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2·3년차의 높은 폐지율)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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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연도별 폐지율(서울회생법원 제공) |
② (현행법상 허용가능성)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됨.
③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음.
④ (개정법의 입법취지 존중)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인가 후 사건에 있어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볼 수 있음.
⑤ (변제수행 의지 고취) 2, 3년차의 높은 폐지율을 고려할 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경우 채무자들의 변제수행 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가 전 사건
- 3대 원칙(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이른바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 기간단축의 특례를 적용하되,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New Start의 기회를 제공) 및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합리적 경제관 형성의 기회 부여하기 위함임
-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