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인계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의무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갭쳐) |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영유아 하차 시 안전을 확인할 의무만 부여하고,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까지 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한 정차 시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점멸등을 다른 경우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지 부정확한 표현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하차하는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호했던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의무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리해 아동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조항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영호·남인순·소병훈·송옥주·윤관석·임종성·정성호·추미애·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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