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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감사원 민간위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도입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해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감사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감사원 표지석(감사원 웹사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감사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접수시스템 캡쳐)

 현행법에서는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법에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외)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강효상·김성원·문진국·박대출·박성중·성일종·신상진·안상수·염동열·유민봉·이은권·장제원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주광덕 의원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소속 직원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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