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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벌금·과태료도 ‘카드 할부’ 납부 가능

대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분납 및 납부연기 효과

 [로팩트 양승룡 기자]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의 벌과금을 7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8. 1. 7.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7일부터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등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벌과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국내 신용·체크카드이며, 납부의무자가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PC나 휴대폰으로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 후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결제금액의 0.8%(체크카드는 0.7%)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대검에 따르면 매년 부과되는 벌금 중 약 6%가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 유치 처분을 통해 탕감되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환형유치처분(노역장유치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등의 효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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