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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이행강제금 상한증액·부과기간 상한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높여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로 현행법은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 최대 8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설정돼있음으로 인해, 대기업 및 대형 법인 등의 경우에는 구간별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실상 5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감으로써,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형수 의원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제명령 이행강제금과 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 이행율 15.7%에 불과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월 이후 20178월말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개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 15.7%에 불과했다.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2016.1~2017.8)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3개업체(2016.1~2017.8)

이행강제금 금액별 부과 현황(2016.1~2017.8)

이에 서형수 의원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 상한을 폐지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이용득·송옥주·신창현·김경협·박찬대·박정·최인호·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장석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서형수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 장치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있다.”면서,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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