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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한철 前헌법재판소장·이정미 前재판관 훈장 수여

[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수)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한철(64, 사법연수원 13)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이정미(55, 16)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은 국민훈장 5등급 중 1등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 제외),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청조(靑條, Blue Stripes)5등급의 근정훈장 중 1등급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데, 두 사람은 퇴임 당시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이날 훈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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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퇴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훈 수여식'을 마친 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전 소장, 이정미 前 재판관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청와대 제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131일 퇴임했고,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310112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한 후 313일 퇴임했다.

우리 헌법은 제80조와 제89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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