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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등에게 재기기회 제공 ‘결격사유 제도개선’ 56개 법률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 결격사유 제도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 앞장선다.
 [로팩트 손견정 기자]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아 담배제조업 허가, 이·미용사 면허 등이 취소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이·미용사 면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화) 이 같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담배사업법’ 등 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가 개선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의 종사자가 될 수 없었다.

 => 법률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 ‘담배사업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 법률개정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상의 79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결격사유 법령
정비 유형
구분

내용

파산자

 파산 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년간의 자격제한기간이 존재했지만, 자격제한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취소유예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3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하면 등록 등의 취소를 유예하는 유예기간 도입

분리선고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독자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경합범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어떤 죄에 대하여 어떤 형을 선고한다는 방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소된 모든 범죄의 형을 합산하여 선고함)

이중제재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종전에는 1~5년의 필수적 등록 제한 기간이 있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이 중 56개 법률, 64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돼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15개 법률, 15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해 2018년에 모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부당하고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발굴한 결격사유 정비 과제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일괄개정 법률(56개 법률, 64개 정비과제)
연번

소관부처

정비대상

정비유형

1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1조의2제5호, 제14조제5호, 제16조제2항제1호마목

이중제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 제5조의8제2호, 제7조제6호

이중제재

3

외교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 제12조제1항제2호

이중제재
취소유예

4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의2제5호

이중제재

5

행정안전부(경찰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이중제재

6

행정안전부(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호, 제18조제1항제3호

이중제재
취소유예

7

행정안전부(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1호

이중제재

8

행정안전부(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제5조제7호

취소유예, 이중제재

9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3호

취소유예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이중제재

1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제2호

파산자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 제14조제1항제2호

이중제재, 취소유예

13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호

취소유예

14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제7호

집행유예

15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호, 제13조제1항제6호

이중제재
분리선고

16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5호

이중제재

17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6호

이중제재

18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

분리선고

19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호

이중제재

2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제4호

이중제재

2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16조제5호

이중제재

22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2조제3호

이중제재

23

환경부

 수도법 제24조제2항제5호

이중제재

24

환경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7호

이중제재

25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제3호

이중제재

26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제1항제5호

분리선고

27

환경부

 하수도법 제20조의3제4호, 제48조제4호

이중제재

28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4호

이중제재

29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4항제3호

이중제재

30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파산자

3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제3호, 제63조제2항제5호

이중제재

32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

집행유예

33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제38조제6호

이중제재

34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이중제재

35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호

이중제재

36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

분리선고

37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호

이중제재

38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4호

취소유예

39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이중제재

40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1조제2항제2호, 제31조제2항제4호, 제31조제2항제5호

파산자, 집행유예,
이중제재

4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3항2호

이중제재

42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

취소유예

43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2조제3호

이중제재

44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이중제재

45

해양수산부

 어선법 제31조의3제6호

이중제재

46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제18조제5호

이중제재

47

해양수산부

 염업조합법 제24조제9호, 제24조제7호

분리선고, 집행유예

48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호

이중제재

49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호, 제28조제3호

이중제재

5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7제3호

취소유예

5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5호

이중제재

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2항제2호

취소유예

5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5호

분리선고

5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제1항제5호

집행유예

55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

이중제재

56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호

이중제재


 ◆ 개별개정 법률(15개 법률, 15개 정비과제)
연번

소관부처

정비대상

정비유형

1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327조의2제2항제2호, 제327조의3제2항제2호

이중제재

2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제5호

집행유예

3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분리선고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6호

이중제재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분리선고

6

행정안전부(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2항제3호

이중제재

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2항제5호

이중제재

8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

이중제재

9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이중제재

1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5호

이중제재

11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분리선고

12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

이중제재

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중제재

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13조제1항, 제2항제5호

이중제재

15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3호, 제85조제4호

이중제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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