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김명훈 기자] 2018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증축되는 도서관 건물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5일(월)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도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된 후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6일(화) 도서관 증축 기공식을 열고, 기존 청사의 높은 담장을 허물고 경계선을 3m 뒤로 물려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보장하는 등 열린 헌법재판소를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
증축되는 헌법재판소 조감도(헌법재판소 제공) |
지상 2층, 지하 3층 연면적 7,800㎡ 규모의 증축 건물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공법전문 도서관과 민원인 전용 상담공간과 북카페, 영조 부마의 집터인 능성위궁터 매장문화재 복원·전시관 등 문화소통공간과 시민 휴식공간도 만들어진다.
증축되는 헌법재판소 배치도(헌법재판소 제공) |
앞으로 시민들은 자유롭게 헌법재판소 청사에 들어와 백송 주변 산책로를 걷고, 문화재를 관람하며 사진을 찍고, 항상 개방되는 남측 공간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사증축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등을 통한 수차례 심의와 자문을 거쳐 도서관 건물의 작품성과 완성도를 높여 왔으며, 재판소 도서관 증축과 담장 허물기 등으로 기존 청사의 권위적인 이미지가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게 돼 북촌의 가로경관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도서관 건물은 2019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증축청사가 완공되면 열린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