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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접수상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17년 기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의 185개, 예산은 17.1조원에 달했으며, 지자체가 대응투자(매칭)하는 사업은 16개 부처 53개 사업, 예산은 2조 5,745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단계별로 기재부·고용부·사업소관부처 등의 역할이 분산돼 있어 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및 평가환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왔다.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 수·예산·소관부처 현황

(단위:개,억원,%)

구 분

합계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사업 수

185

50

53

32

19

21

10

 

매칭사업

53

28

14

4

1

6

-

예산규모

170,736

27,069

22,460

7,999

31,752

22,003

59,453

 

비중

(100.0)

(15.9)

(7.0)

(4.7)

(18.6)

(12.9)

(34.8)

소관부처수

25

19

17

7

5

9

2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종합평가가 시도되고 있으나, 정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집행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국감을 선언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책임’ 명확히

 서형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조원(2018년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19조1,8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노회찬, 문진국,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최인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서형수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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