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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임명 첫 인권위원에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인권위 안팎 ‘환영·기대’

2년 9개월 만에 ‘장애인 당사자’ 인권위원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일 임기가 종료한 최이우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배복주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새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최종 임명했다고 15() 밝혔다.

배복주 인권위 비상임위원(인권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최이우 전 인권위원은 차별금지법반대·동성애차별 논란으로 임명당시부터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고, 인권위 비상임위원 재임 중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며 반인권·무자격 인권위원이란 논란이 이어졌었다.

그 후임으로 장애·여성·성소수자 인권운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대표적 인사인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장애인 당사자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자, 인권단체와 인권위 관계자들은 SNS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침묵하는 등 존재감을 상실했던 인권위를 바로 잡을 인물’, ‘모처럼 기대가 크다.’, ‘잘할거야 자랑스럽다.’,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인권위 정상화에 한걸음 더~’ 등의 글을 올리며 환영과 기대를 나타냈다.

배복주 신임 인권위원은 2015315일 퇴임한 장명숙 전 인권위 상임위원 이후 29개월 만의 장애인 당사자인권위원이다.

배복주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2008~2010),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4~2016)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2016~) 등을 맡고 있다.

배복주 인권위 비상임위원(배복주 인권위원의 페이스북 사진 캡쳐)

인권위는 배복주 신임 인권위원에 대해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을 창립해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등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한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배복주 인권위원의 임기는 20171215일부터 시작해 3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권위원 선출·지명권자 (인권위원 총 11)

국회 선출: 4(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상임위원 1인 포함)

대법원장 지명: 3

임명절차: 선출·지명 대통령 임명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 2016. 2. 3. 시행)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9(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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