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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95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24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4일(목) 발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광주고법 양영희(48세, 사법연수원 26기) 고법판사, 목포지원 김소영(48세, 31기) 부장판사, 광주지법 주채광(46세, 30기)·양환승(45세, 31기) 부장판사, 고권홍(41세, 30기)·김호석(40세, 33기) 판사, 순천지원 설승원(36세, 37기) 판사를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법관평가를 진행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국중돈)는 7인의 우수·친절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7회째다.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5명의 하위법관도 선정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판사는 재판진행에 있어서 속단속결의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B부장판사에 대해서는 ⅰ) 젊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연세가 더 드신 변호사님에게도 고압적으로 훈계하시는 모습은 좋지 않았음, ⅱ) 법 논리에는 정통하지만,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다소 불편하게 대하는 것 같았음, ⅲ) 선행사건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3-40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C부장판사는 ⅰ) 변론기일에 지나치게 예단을 드러내어 공정한 재판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ⅱ) 원, 피고의 증거신청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종결한 후 판결선고 기일 전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변론 재개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원고) 주장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요청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었음, ⅲ) 소송대리인의 증인 신청,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 사건의 쟁점,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ⅳ) 항소심에서 일절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함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D부장판사의 경우 ⅰ) 사건당사자에게 다소 반말투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음, ⅱ) 재판대기시간이 평균 40분임. 변호사 이름도 안부르고 완전 무시당한 기분임, 목소리가 잘 알들리고 특히 선고 내용을 알아듣기도 힘들고, 늘 너무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태도임, ⅲ) 항소심이라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대부분을 배척하고 있으나 서울 변호사와 공동변호인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증거채부를 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상대방 대리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해 고성을 내면서 주장철회 여부를 언급한 바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이번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가평균점수는 85.53점으로 전년도 평균점수 83.82점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광주지역 법관들의 재판진행은 나쁘지 않고 향상되고 있었으며,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법관들의 경우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듯한 모습과 그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태가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금번 법관평가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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