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협의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나누어 지정했는데, 이혼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으로 다툼이 많고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한 양육권자의 친권자 변경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2007년 11월에 결혼한 후 두 자녀를 두고 있다가,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를 B씨로, 양육자를 A씨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혼 후 A씨와 B씨 사이에는 양육비 지급,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 변제, 면접교섭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자녀의 학교입학을 위한 주민등록이전 문제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자녀들에 관한 문제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양육자인 A씨는 부산가정법원에 자녀들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 사건 재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불일치로 인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양육의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자녀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양육자인 A씨의 친권자 변경 청구를 이 사건 제1심 심판과 결론을 같이해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이 사건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사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나이, 생활, 경제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아이들의 나이, 그간의 양육 상황, 아이들의 의사 등의 사정을 참작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지를 심사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