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목)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 |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신,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바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14일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의 가상통화 관련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