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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인→법인 전환 동일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인적·물적 포괄양수도·사업동질성 유지…보험관계도 승계된 것
[로팩트 김명훈 기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사업장이 동일하게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한다.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부품조립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낮아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왔다.

A업체는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업체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했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업체에게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요율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 처분했다.

이에 A업체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사업실태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되었음에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행하고 있는 점,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A업체에게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4(보험료율의 결정)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5(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30일까지로 한다.

16(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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