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사무처(총장 김교흥)는 23일(수)자로 다음과 같이 감사관 인사를 단행했다.
▶ 이사관(일반임기제) 임명 감사관 황규상
국회사무처 감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사정업무,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국민감사청구, 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해 지시한 사항 사항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