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직무집행구역 제한 완화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공포됐다. |
2017. 12. 12.자 관보 중 '공증인법' 개정 공포 부분 발췌 |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서증서 인증’에 ‘화상공증’ 제도 도입
개정 전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 상반기 중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된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이번에 도입되는 화상공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상공증은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집행구역 제한 완화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돼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가 제고된다.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 범위 확대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이 면제됐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이번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비용 절감, 시간 절약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