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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정부와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 상대 집단손배소송 제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로팩트 김명훈 기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17. 2. 9.(목)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공)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9()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는 박근형(연출작가), 성장(시인), 기영(작가), 서경/김운성(미술가), 옥상(미술가), 읽는사회문화재단(대표 도정일), 울프린지네트워크(대표 오성화)(연극) 각계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 그리고 법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대상이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100만 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은 1만여 명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은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박명진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자 8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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