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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며,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구조금 제도 시행 30년 만에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가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전면 확대된다.
❍ 구조금 지급 대상 장해등급의 범위가 확대되면,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제11급),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거나(제13급) 못 쓰게 된(제14급)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장해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이로써 범죄로 인해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도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조금 지급요건인 입원기간이 현행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 장기입원을 꺼려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 상향 및 구조피해자의 소명의무 삭제
❍ 범죄피해 구조금의 긴급지급 비율을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했다.
❍ 절차를 간소화해 범죄피해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급금액을 늘여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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