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가액범위 조정

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안이 상정됐으나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바 있다.

진통 끝에 이날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축의금·조의금과 경조사 화환 함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12일(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