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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은 8일 경비업무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일)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회현장이나 노동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정해 사업주가 20명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반드시 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비업자가 무자격‧부적격 경비원을 채용하는 데 도급인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급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경비업자의 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처벌받는 반면 도급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불법 행위 등을 아무런 책임 없이 지시하던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도급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경비원을 동원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실제로 2015년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이던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폐쇄를 주장하던 주민반대집회에 대항하는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을 불법 동원해 해당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비업무를 도급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마사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또한 일부 기업이 경비업자 및 경비원만 처벌하는 이러한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을 방해하거나 이른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도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일부 기업이 경비업체를 고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집회현장에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노동쟁의현장에서 노조를 진압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경비업과 무관한 행위를 지시한 도급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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