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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상담심리학회, '수용자 심리치료' 업무협약 체결

전문상담 통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재범위험성 완화 및 인권보호, 교정상담 교육·연구교류 증진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수용자의 자살시도를 비롯한 각종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왼쪽)과 신희천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6일 오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신희천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 전국 교정기관 내 외부전문가 상담지원, △ 교정 공무원 상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학회 소속 수퍼바이저의 교정공무원 개별 상담평가․지도, △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각종 학술연구자료 교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6일 오전 체결된 법무부‧한국상담심리학회 업무협약 기념사진(법부부 제공)

이에 앞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우수한 상담 전문가가 교정기관을 방문해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 소송으로 인한 고통,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전문가상담은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완화하거나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마약류·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성 범죄자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명의 전화’ 교정기관 전용라인, 수용자 심리부검 도입, 법무연수원의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상담 분야의 발전과 공동의 학술연구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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