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2017년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3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주, 하반기에는 9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주 총 21주간에 걸쳐 시행된 2017년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65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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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단속반원들의 단속 활동 모습(법부부 제공) |
법무부는 2017년도 정부합동단속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했고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1,141명)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취업 업종별로는 제조업 3,291명, 건설업 1,861명, 유흥업 1,093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합동단속 기간 중에는 자진출국 계도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외국인 15,728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특히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