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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처우개선·부가세경감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영선 대표발의, 부가세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9’로 확대·택시운전자복지기금 활용

[로팩트 손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 4선)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경감 확대

추가 확대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 택시운전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백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미지급 경감세액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또한,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운수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운수종사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106조의7 제8항을 신설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4만 6천대로 이 중 개인택시는 16만 4천대, 법인택시는 8만 2천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는 약 27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약 36억 8천만명으로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는 2000년 대비 수송실적의 27%가 감소했으며 전국 택시의 약 21%가 공급과잉 상태로 택시 운임요금 규제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해 매우 열악해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1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매우 다행”이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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