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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제동

교육청에서 불문·자체종결 했음에도 포상 제외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교육부에 시정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진정인들의 주요 주장을 인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16.12.8.(목) 역사교사 국정교과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전교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교육부는 ’15. 10. 29.12. 16.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21,758, 216,334)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이후 이들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하여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원장 이경숙)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인 교육부장관에게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하여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대한
인권위의 차별시정권고 결정이 나오자, “교육부는 '교육계 블랙리스트' 즉각 파기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한다.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교직 평생 업적 통째로 부정한 교육부의 치졸한 보복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임의 배제 교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훈·포장 및 포상 수여해야하여,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교육부는 박근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장관과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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